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령 몰카의 한 장면. 법조계와 언론계는 "자칭 언론이라면서 사적인 공간에서 몰카를 찍어 공개한 것은 범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소리 해당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령 몰카의 한 장면. 법조계와 언론계는 "자칭 언론이라면서 사적인 공간에서 몰카를 찍어 공개한 것은 범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소리 해당영상 캡처

대통령 관저로 초대 받은 뒤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카메라로 찍어 공개한 행동은 어떤 범죄가 될까? 법조계에서는 우선 명품백을 김 여사에게 건넨 사람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사적인 공간으로 초대해 사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이를 동의 없이 공개했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먼저 ‘서울의 소리’를 통해 몰카를 공개한 목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배우자가 받는 것은 죄로 삼지 않는다. 대신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몰카로 찍어 동의 없이 공개한 대목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진실을 알린다"는 명분을 앞세워 몰카 취재를 한 뒤 상대방 동의 없이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것 또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2003년 6월 당시 청주 키스나이트 사건을 참고해 보라고 조언했다.

이 사건은 노무현 정부 시절 양길승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해당 나이트클럽에서 향응을 제공 받은 정황을 찍은 몰카 영상을 SBS가 보도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검찰 수사 결과 청주지검의 한 검사가 키스나이트 소유주와 이를 비호하는 세력을 밝혀내기 위해 몰카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검사는 결국 기소됐고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법 정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했다고 해도 몰카를 찍어 언론에 공개한 현직 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강명일 MBC 노조 비대위원장은 "언론의 자유가 철저히 지켜지는 미국이라고 해도 사적인 공간에서의 몰카 촬영과 상대방에 대한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안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명일 비대위원장은 "공공장소 또는 준공공장소라면 촬영 취재가 허용되지만 예를 들어 진료실과 같이 대단히 사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곳에서 몰카를 이용한 취재를 하면 처벌 받는 것이 미국"이라고 설명했다. 즉 ‘몰카 취재’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위법성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과거 ABC 방송이 한 슈퍼마켓 체인에 잠입 취재를 한다며 몰카를 찍어 방송했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몰카 촬영 당시) 김건희 여사가 있었던 곳은 집이나 다름없는 사적인 공간이었다"고 지적한 강 비대위원장은 "부친 지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만난 것이고 사적인 대화를 했는데 이걸 몰카로 찍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않는다. 일반인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