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건네 고발된 최재영 목사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최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간 유착관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주거침입·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최 목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에 배당됐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공익이 우선이냐 범죄 사실이 우선이냐는 말들이 있다. 분명한 것은 최 목사가 서울의소리를 통해 보도한 내용들은 공익이 될 수 없다"며 "공익이라 하면 사심이 없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범죄행위가 구성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목사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면 본인이 (사치품을)구입하고 본인이 전달해야 한다. 몰래 촬영한 영상들에 등장한 물건들은 모두 서울의소리에서 사 준 것이다"며 "서울의소리에서 얼마나 지원해줬는지 알 수 없고 밝히지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과 그의 영부인 등에 관련된 사안들은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과 영부인에 관련돼 있는 행사 등은 국가 기밀에 속한다"며 "아무 의도 없이 김 여사에게 접근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다.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간)조직적이고 매체의 논조가 담기도록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다"고 전했다.

몰래 촬영한 영상도 불법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했다. 김 사무총장은 "(몰카 촬영은)엄격히 불법이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거침입으로 고발했으나 엄밀히 따지면 국가 기밀 스파이 간첩활동이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처)김정숙 여사 관련 의류 사건 당시 청와대는 ‘국가 기밀’에 속한다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몰래 촬영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안심시키고 검문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도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며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가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서민위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할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대통령실 측에도 제2부속실 등을 신설해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공개했다.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소형 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의소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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