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결정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총파업으로 가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비대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6일 선언했다. 의협은 "정부의 법적 조치에 대비해 투쟁에 참여하는 전공의나 의대생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배수진을 치는 모양새다.

의협의 총파업에 대비하는 정부의 자세도 이번에는 강력해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벌·고발조치 등 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 위기단계(총 4단계)는 2단계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료인이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협은 4년 전 총파업을 염두에 둔 것 같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10년 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고 이중 3000명은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10년 동안 의무 종사하는 지역의사로 뽑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8월 총파업으로 맞섰다. 당시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다. 기왕의 의료 공백 속에 대학병원 전공의 80% 이상이 진료거부에 동참해 버리자 문재인 정부도 손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4년 전과 많이 다르다.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의대 증원을 원한다. 의사가 부족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큰 위기에 처했다. 지방의료는 붕괴 직전이다.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지원자가 없어 쩔쩔매고 있다. 환자들이 앰뷸런스를 타고 이리저리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70대 할아버지가 응급실 대기 의자에 앉아서 숨진 경우도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이번에는 의협이 총파업 카드를 접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확고한 증원 의지를 밝혔고 양심적인 의사들도 "이번 파업은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를 앞두고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그동안 의사들이 요구해온 사항들도 해결해줬다. 이번 의협 총파업 선언은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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