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20조 2항' 위헌...즉시 효력 상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즉시 무효가 되면서 임신부 등이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 문의할 수 있게 됐다.

재판관 9명 전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위헌 결정보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회에 개선 입법 시한을 줘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언제든지 가능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소수의견 재판관들은 다수 의견 주된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태아 성별고지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보다는 32주라는 현행 제한 기간을 조율하는 것이 맞다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국가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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