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독교총연합회, 서울시교회총연합회,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과 자유언론국민연합은 28일 서울경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몰카 최재영 목사, 서울의소리와 그에 소속된 이명수 기자 등을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범기독시민단체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서울시교회총연합회,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과 자유언론국민연합은 28일 서울경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몰카 최재영 목사, 서울의소리와 그에 소속된 이명수 기자 등을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범기독시민단체

몰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최재영 목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서울시교회총연합회,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과 자유언론국민연합은 28일 서울경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몰카 최재영 목사, 서울의소리와 그에 소속된 이명수 기자 등을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선친과 친분을 매개로 접근하여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이를 정략적으로 범죄에 악용한 최재영 목사와 공범 서울의소리를 반인권, 반인격, 반국가적 범죄자로 규탄하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 교단이 한국교회와 목회자의 권위와 품위를 손상시킨 최재영 목사를 당장 파면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성경에서 벗어난 최 목사의 비위를 1000만 성도들과 한국교회에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칭 목사라는 최재영씨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하여 김 여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카메라 기능을 숨긴 손목시계로 촬영했다"며 "이를 서울의소리를 통해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정당을 도울 의도로 이를 악의적으로 유포했다. 서울의소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죄 내지 뇌물수수죄로 고발하여 수사를 받게 하기로 공모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에 우리는 최재영씨를 주거침입,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의 명예훼손으로 서울의소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의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하는 바"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최재영 목사는 선량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하여 1000만 성도와 한국교회 앞에 부복사죄하라. 수사기관은 최재영씨 등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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