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방영된 MBC ‘스트레이트’에서 최재영 목사가 질문에 답하고있다. /MBC ‘스트레이트’ 방송 화면 캡처
25일 방영된 MBC ‘스트레이트’에서 최재영 목사가 질문에 답하고있다. /MBC ‘스트레이트’ 방송 화면 캡처

MBC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좌편향된 시각으로 영부인 논란을 다뤄 ‘편파 방송’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MBC노동조합(제3노조)는 스트레이트가 전날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레이디’ 편에서 영부인 명품가방 논란을 방영했는데 △편향적인 인터뷰 대상자 선정 △지엽적인 사례를 들어 ‘몰카 공작’을 정당화 △민주당 출마자들에게 법적해석 듣기 등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총선을 앞두고 영부인 명품가방 논란을 주제로 선정한 것 자체가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터뷰를 진행한 안병진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언급하며 영부인을 폄훼하는 멘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좌편향 성향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대통령의 KBS 신년 인터뷰 형식이 부적절했다"고 깎아내렸다.

또 스트레이트는 "몰카 공작의 주범이자 건조물침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재영 목사를 정상적인 인물처럼 인터뷰해 그의 범죄가 정당한 것처럼 각색했다"고 말했다.노조는 최 목사가 주장하는 ‘금융위원 인사 개입 의혹’을 진실 규명 노력도 없이 그대로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최 목사가 △영부인을 타겟 삼아 접근한 이유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채널의 돈을 받아 몰카 공작을 시도한 이유 △이에 MBC 장인수 기자를 끌어들인 이유 등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스트레이트는 국내외 미디어법 학자들이 미디어법 사례로 중요시 할 수 없는 칠레의 몰카 취재 사건을 예로 들면서 최 목사 등의 몰카 공작을 정상적인 취재인 것처럼 각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는 "FOOD LION v. ABC 사건에서 보듯이 몰래카메라를 들고 슈퍼마켓 정육파트에 잠입하여 취재한 것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며 불법이라고 미국 법원이 명확한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학자들은 범죄 의사가 없는 상대방을 유도하여 몰래카메라로 함정취재를 하는 것은 미디어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MBC 사규에도 ‘몰래 카메라 잠입 취재가 다른 취재 수단이 없고, 취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보다 현저히 법익이 클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스트레이트는 영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검법 문제도 다뤘는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인물을 인터뷰한 점과 최근 민주당 공천이 확정된 전재수 의원을 인터뷰해 제2부속실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점 등은 이 시점에서 ‘특정 정당 홍보’와 ‘대통령 깎아내리기’를 노골적으로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전용기 탑승 및 샤넬 자켓 구입 의혹을 감시했어야 할 제2부속실의 유명무실했던 과거를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방송은 이러한 당사자들을 추궁하기는커녕 오로지 비판의 초점을 현재의 영부인에게 돌리는 데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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