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철
이인철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종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도 시작됐다. 선거운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문은 낙선운동은 합법적인가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정의, 금지되거나 금지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행위 형태에 따라 정하고 있다.

낙선자 명단 공개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에 해당되므로 허용된다. 유권자가 인터넷 대화방에 글을 올리거나 문자를 보내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경우는 허용된다. 단 허위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이 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14일의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25인을 초과하는 모임을 열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구체적인 행위와 방법을 규제하는 형식을 취한다. 행위 규제는 선거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과열된 선거 분위기가 규제를 부른다는 시각도 있다. 앞장서 선거운동에 나서는 MBC를 보면 그렇다.

MBC는 날씨 보도에서 ‘파란색 1’자를 크게 표시하고 ‘서울은 1이다’라고 방송,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과 정당기호 1을 내세워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이며, 누구든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고 선거운동 방송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98조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

공영방송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방송법 제6조 방송의 공정성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정치 지향적인 방송 행태가 공영방송의 문제임을 보여준 사건이다. 정치 수단으로 전락한 공영방송의 변화를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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