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해 11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 또 집단행동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이번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 주 초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사전통지서가 모두 발송될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오는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통지서를 받고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여겨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또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애 대비해 통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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