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연합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연합

40만 계좌 가까이 팔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판매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기준안이 발표됐다. 투자손실의 40∼80%였던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100%까지 확대됐지만 배상비율이 0%가 될 수도 있는 등 평균 배상비율은 20~60%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 초∼3월 초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총 18조8000억원(39만6000계좌)으로 은행에서 15조4000억원, 증권사에서 3조4000억원이 판매됐다. 특히 개인에게 97.1%인 17조3000억원이 판매됐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에게 21.5%, 최초 투자자에는 6.7%가 취급됐다.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투자손실금만 1조2000억원, 누적 손실률 53.5%를 기록했다. 홍콩H지수가 현재의 5700 수준을 유지할 경우 연말까지 추가로 4조6000억원의 손실이 전망돼 올해 총 5조8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을 통해 "ELS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과거 DLF 사례보다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다"면서 "현 단계의 데이터를 보면 다수의 배상 사례가 20~60% 범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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