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0세 이상 고령자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했다면 투자손실금의 75%가량을 배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
만 80세 이상 고령자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했다면 투자손실금의 75%가량을 배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은행 지점을 방문했다가 직원의 권유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한 만 80세 이상 고령자는 투자손실금의 75%가량을 배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ELS에 다수 가입한 경험이 있고, 수익을 내기도 한 50대의 경우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11일 제시한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 기준안은 상·하한선을 따로 정하지 않고 판매자와 투자자의 가산·차감 요인을 상당히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판매사와 투자자 상황에 따라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사례와 투자손실금 전액을 배상받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배상비율을 판매자 요인과 투자자 고려 요소, 기타 등으로 나눠 마련했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따지면서도 투자자의 평소 투자 성향까지 고려해 배상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 유형을 6가지로 구분해 유형별로 40~80% 범위에서 특정 배상비율을 제시했던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다른 방식이다.

판매자 요인은 기본배상비율과 공통가중으로 최대 50%까지 배상비율이 정해진다. 우선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적용한다.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위반 중 하나를 어겼을 경우는 20%, 부당권유 금지를 어길 경우 25%의 배상비율을 적용한다. 이를 모두 어길 경우는 40%의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한다.

공통가중은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 따라 은행은 최대 10%, 증권사는 최대 5%의 배상비율을 정했다. 내부통제 부실 정도에 따라 최대 배상비율에서 차감된다. 온라인으로 상품에 가입한 경우는 은행 5%, 증권사 3%의 최대 배상비율을 각각 책정했다.

투자자별 고려 요소는 최대 45% 배상비율이 책정됐다. 다만 투자자 성향에 따라 판매자 요인 배상비율에서 투자자 고려 요소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이다. 예컨대 불완전판매에 따른 판매자 요인 40%에 투자자 성향이 +35%포인트로 책정되면 최종 75%의 배상비율이 정해진다. 판매자 요인이 40%라도 투자자 성향이 -45%포인트로 나오면 최종 배상비율은 0%가 되는 식이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5~15%포인트)이거나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금융사를 방문했던 경우(+10%포인트), ELS 첫 투자인 경우(+5%포인트)는 배상비율이 그만큼 높아진다.

반면 ELS에 반복해서 고액을 투자했고, 누적 수익도 이번 홍콩H지수 ELS 투자손실금을 넘어선 경우 등은 투자자 고려 요소가 마이너스(-)로 책정된다. 구체적으로 ELS 가입 횟수가 20회를 초과하는 경우(-2%포인트)부터 배상비율이 낮아진다. 지연 상환(-5%포인트)이나 녹인(손실 발생 구간) 경험(-10%포인트), 손실 경험(-15%포인트)이 있어도 배상비율이 깎인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더라도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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