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질 목사들이 변승우 목사 고소한 건에 대해 최근 검사가 무혐의 결정

한기총, 초교파 이대위 구성해 8개월 조사후 ‘사랑하는교회 이단 아니다’ 결정
전광훈 목사 한기총 회장 된후 다시 이대위서 조사후 같은 결정...한기총 가입

한기총 권력다툼으로 반대편 목사들 전광훈 목사 공격 위해 변승우 목사 고소
돈거래 한 것처럼 주장하며 배임증재로 고소...사랑하는교회 수년간 고통받아

변 목사 고소한 목사가 한기총 사무총장 돼...다시 이대위에 사랑하는교회 올려
5억-10억 요구하면서 '깨끗하게 해결해주겠다'며 변 목사를 회유...교계에 폭로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사랑하는교회 본교회 전경. /교회 홈페이지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사랑하는교회 본교회 전경. /교회 홈페이지

지난 2020년 1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안에서 권력다툼이 일어나면서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담임)의 애국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 반대측 일부 목사들에 의해 ‘배임증재’로 고소를 당했던 사랑하는교회(담임 변승우 목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다. 

이로써 한기총의 초교파적인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가 사랑하는교회를 거듭 조사한 후 “일부 교단들이 이단사냥꾼들의 거짓말에 휘둘려 음해한 것일 뿐, 절대로 이단이 아니다”고 내린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주일 사랑하는교회 발표에 따르면, 일부 저질 목사들이 배임증재로 변승우 담임목사를 고소한 고소건에 대해 최근 담당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여러 해전 사랑하는교회를 직업적인 이단사냥꾼들에게 휘둘린 몇몇 교단들이 거짓에 근거해서 이단이라는 불의한 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 후 백석 교단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에 사랑하는교회를 이단으로 만들어달라며 제소했고, 한기총은 통합 교단을 포함한 초교파적 이대위 소위원회를 구성해 무려 8개월을 조사했다. 그 결과 사랑하는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이대위 대위원회‧임원회까지 통과돼 법적으로 완전 종결됐다.

그러나 사랑하는교회를 매도한 교단들의 압력 때문에 유야무야 됐고,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회장이 된 후 또 다시 이대위에서 조사해 사랑하는교회가 음해를 당한 것일 뿐 이단이 아니라는 결정을 다시 내렸다. 그 결과 사랑하는교회는 한기총에 들어갈 수 있었고, 변승우 담임목사는 한기총 공동회장이 됐다.

그 후 시간이 지나 한기총 안에서 권력다툼이 일어나면서 2020년 1월 한기총 전광훈 회장 반대편 목사들이 전광훈 목사를 공격하기 위해 변승우 목사를 고소했다. 전 목사가 한기총 회장이 되기 전부터 사랑하는교회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 목사의 애국운동을 지원한 것을, 마치 돈을 주고 거래를 한 것처럼 주장하며 배임증재로 고소한 것이다. 이후 사랑하는교회는 교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고 지난 수년 동안 고통을 당해왔다.

변승우 목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그때가 문재인 대통령 재임 때였는데 담당형사가 호남사람으로 제가 말한 것 중 저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일부러 빼고 기록하는 등 아주 편파적이고 질이 너무 나빴다”며 “마치 일본순사를 상대하는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 뒤 변승우 목사를 고소한 목사 중 한 명인 김정환 목사가 한기총 사무총장이 되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기고 사랑하는교회를 다시 이대위에 올리고, 5억에서 10억을 요구하면서 깨끗하게 해결해주겠다며 변 목사를 회유했다. 변 목사는 그 내용을 직접 녹음을 하고 폭로해 교계에 널리 알려진 바 있다. 

변 목사는 “진짜로 돈을 요구한 것은 전광훈 목사님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고소한 그들이었고 제가 그것을 증거자료로 법정에 제시했다”며 “그러나 그 후에도 재판이 지연되고 소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지난주인 3월 7일 밤, 담당 검사가 이 사안은 판사에게 올릴 내용이 아니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사선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서 사건이 완전 종결됐다. 

그 결과 한기총의 초교파적인 이대위가 사랑하는교회와 변승우 목사를 거듭 조사한 후 “한교총에 속해있는 통합, 백석, 합신, 고신을 위시한 일부 교단들이 이단사냥꾼들의 거짓말에 휘둘려 우리 교회를 음해한 것일 뿐, 절대로 이단이 아니다”라고 내린 결정이 유효한 것임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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