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변호사. /연합
조수진 변호사. /연합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의 2차 가해 변호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이미 후보 등록이 시작된 터라 후보를 교체하기도 어려운데 조 변호사 논란을 당사자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지역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변호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살인을 ‘데이트폭력’으로 표현했던 이력을 재소환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를 자처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그는 2018년 여고생을 성추행한 남자 강사를 변호했고, 2021년에는 한 여성을 불법 촬영한 가해 남성을 변호했다. 2022년에는 특수 강간을 했던 남성 가해자를 변호했다. 모든 국민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변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인권 변호사’ 타이틀과는 어울리지 않는 데다, 그가 했던 변론 중에서 피해자 2차 가해로 간주될 만한 발언이 있었던 게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 A양을 성폭행한 남성을 변호하던 조 변호사는 "이 여학생이 성병에 감염이 됐는데 그게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부터 감염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A양은 2017년 해당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을 얻은 상태였다. 3년이 지나서야 A양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것이었다.

A양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는 KBS에 "(조 변호사가)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라며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돼 있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 송영훈 변호사는 21일 채널A 뉴스라이브에서 "변호사 윤리장전을 보면 ‘변호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은 국민의 공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행동은 또 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10살 여자아이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까지 했던 가해자를 변호해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걸 홍보하는 듯한 내용이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또 다른 블로그 글에는 "성범죄는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다. 물적 증거가 없다면 무고 입증이 쉬워진다"고 썼는가 하면,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이 있다. 이를 활용해 재판에 임하라"고 적기도 했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채널A 돌직구쇼에서 "21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데 매우 심각하다"며 "내세울 후보가 그렇게 없었나 싶다"고 한탄했다.

정치권에선 이 정도 논란이 되는 사안이라면 민주당 당원들이 일어나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면서 과거 성남에서 살인·강간 등 형사사건을 수십 건 수임했는데, 조 변호사 공천을 철회한다 치면 이 대표 공천도 철회해야 하지 않나"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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