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자유우파 언론단체가 지난달 14일 오전 MBC 사옥 앞에서 MBC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탈북작가 장진성 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보도한 MBC를 "무소불위의 사회적 흉기"라 부르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21일 제3노조는 최근 성명문을 통해 "대법원은 지난 14일 ‘피고 MBC와 스트레이트 기자들이 장진성씨 등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MBC의 허위보도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음을 드러냈다. 이어 "스트레이트를 방송한 기자는 피고들의 제보 외에 다른 성폭력 제보를 받고 취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된 나체사진의 존재를 확인하지도 못했고, 피고 S모씨의 피해사실을 들어 알고 있는 사람도 찾지 못하는 등 등 객관적 취재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자료도 없이 명예훼손성 보도를 쏟아냈다는 취지로 보인다.

아울러 제3노조는 "MBC는 객관적 취재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 상태에서 성폭행 피해사실과 사건발생 시기, 장소, 그리고 원고의 행동까지 상세히 보도했다. 반면 탈북 여성 인권 실태에 대한 일반적인 보도는 극히 적었다"며 해당 보도가 객관성을 결여했을뿐 아니라 내용도 편파적임을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 14일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긍정했다. 앞서 전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성지호)는 지난해 1월 27일 "MBC는 ’장씨가 승설향의 나체사진을 이용해 승씨를 여러차례 강간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이는 허위사실 적시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씨가 7개월이 넘는 경찰조사 끝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을 거론하며 "MBC와 홍 기자가 피해자 A씨와 B씨의 진술을 객관적·과학적 증거와 대조해 검토하거나 주변 인물 등에 대해 광범위한 검증 작업을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수사기관 발표 결과 장씨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도 사실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성인지 감수성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라는 취지이지, 이처럼 비상식적 행태까지 용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인정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며 피해자 진술의 진위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 A씨와 B씨가 경찰 사칭 등 부정한 수단으로 장씨의 개인정보를 빼내려 한 사실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봤다.

제3노조는 이날 "MBC는 공영방송으로 1·2심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장씨에게 사과하고 해당 기자와 담당 CP를 중징계해 다시는 이런 오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했다"며 "그러나 오보에 당당한 MBC는 전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방송을 내보내고도 3심까지 진행하며 피해자 장씨의 인생에 2차·3차 가해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시청자와 진실 앞에 오만한 시사보도 ’스트레이트‘는 존속할 이유가 없다. 당장 폐방하고 시청자와 피해자 장씨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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