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상혁 기자
/그래픽=김상혁 기자

최근 들어 주택시장의 각종 지표에서 집값 반등 시그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오르고, 상승 거래 비중도 높아졌다.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두 달 연속 올랐고,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청약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과 함께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의 효과라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가구에 최저 1%대의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가구가 더 많은 내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한 것도 집값 상승 압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45% 올라 지난해 9월의 0.94%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실거래가지수는 실제 거래가격을 비교해 변동 폭을 지수화한 것으로 시장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픽=김상혁 기자
/그래픽=김상혁 기자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428건으로 전월의 2518건보다 1000여건 감소했다. 저가의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가격 하방 압력을 견딜만한 매물만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달 상승 거래 비중은 43%로 전월의 39%보다 증가했다. 반면 하락 거래 비중은 44%에서 39%로 줄었다. 이처럼 하락 거래 비중은 줄고, 상승 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에 대해 직방은 집값 상승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2로 전월보다 4.2포인트 올랐다. 이는 수도권이 주도했는데, 서울은 111.4로 전월보다 7.1포인트 상승했다. 경기는 111.9로 6.7포인트, 인천도 111.6으로 7.8포인트 올랐다. 국토연구원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는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특히 올해 1∼3월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의 청약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월 12일까지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의 1∼2순위 청약자 수는 18만 1991명으로 지난해 1∼3월 청약자 수 8만 2558명보다 무려 120% 증가했다.

이처럼 주택시장의 각종 지표에서 집값 반등 시그널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先)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 경기침체 우려가 일부 해소되는 등 종합적인 기대심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8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면서 차라리 집을 매수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전세 대기수요가 매매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9억 원 이하 아파트값 반등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힘입은 바 크다. 실제 지난 1월 9억 원 이하 서울 아파트 거래는 1390건으로 전체의 54.9%에 달했고, 2월에도 이 비중은 54.5%를 기록했다. 이 가격대의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도봉·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이 포함된 동북권의 1월 실거래가지수는 1.33% 상승하면서 서울의 5개 권역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주택구입 수요를 확대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개편된 청약제도에 따르면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 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부부가 중복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 1억 2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소득 기준이 1억 6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릴 수 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