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과 향 등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없던 일이 됐다. /연합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과 향 등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없던 일이 됐다. /연합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에서 층과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백지화했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와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산정 근거인 층과 향의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과 향의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과 향의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다. 아파트 저층과 로열층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원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에 따른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인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산정을 맡는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등은 아예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서울시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층과 향의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지난 19일부터 공시가격(안)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조사 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와 연락처가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