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문 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공장 내부. /삼성전자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문 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공장 내부. /삼성전자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문 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전문가 등 첨단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로 국익 훼손 우려가 부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관련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들은 핵심 인력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애써 키운 핵심 인력이 해외 경쟁 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핵심기술도 함께 유출되는 일이 빈번해진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업계에선 연봉·인센티브 인상 등 핵심 인력을 붙잡기 위한 ‘당근책’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국가가 좀 더 강한 ‘채찍’을 들어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잇달아 제기돼 왔다.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첨단기술 보유자를 ‘전문 인력’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는 첨단전략산업법의 후속 조치로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전문가들을 전문 인력으로 지정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역시 첨단기술 유출 시 벌금 상한을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높이고, 기술 유출 브로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아울러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없도록 핵심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최대 징역 18년으로 크게 상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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