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중 사대주의 '셰셰 이재명' 최악의 시나리오

민주당, 지방선거때마다 "서울 거주 중국인들 우리 지지"
화교협회 간부까지 동원해 지지 연설..."표 달라" 호소도

범야 이번 총선 이겨 외국인에 총선·대선 투표권 주면
중국계 의원 나오거나 대선 캐스팅보트 '중국'이 쥘 수도

지난해 6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관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손으로 악수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총선 유세 기간 중 ‘막말대장경’을 쓰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때만큼은 다소곳한 자세로 싱 대사의 말을 경청했다. /연합
지난해 6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관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손으로 악수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총선 유세 기간 중 ‘막말대장경’을 쓰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때만큼은 다소곳한 자세로 싱 대사의 말을 경청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충남 당진 전통시장에서 한 "셰셰"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비판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한동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며 "총선에서 승리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혐오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현행법은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다. 총선·대선 투표권은 주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이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3월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 이후 재일교포에게 참정권을 주려는 의도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다며 법 개정을 준비한 것이다. 실제 법 개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일본은 결국 재일교포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았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우리나라 의도와 달리 중국인들에게 도움이 됐다. 2022년 4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그해 6월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 가운데 한국 귀화자가 19만 9128명, 외국인 유권자가 12만 6668명이었다. 즉 우리나라 사람이 볼 때 외국인인 유권자가 32만 5796명이었다.

이는 2018년 6월 제7회 지방선거 때 10만 6205명보다 19.3% 늘어난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외국인 투표권을 처음 적용한 4회 지방선거 때만 해도 외국인 유권자는 6726명에 불과했으나 5회 지방선거 때 1만2878명, 6회 지방선거 때 4만8428명으로 갈수록 급격히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9만 969명(78.9%)이었다는 점이다. 대만 국적자도 1만 658명(8.4%)이었다.

세계적으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나라는 인구가 매우 적거나 적성국과 국경을 맞대지 않고 있는 나라들뿐이다. 2021년 4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상호주의’와 무관하게 영주권자 등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아일랜드(1963년)·네덜란드(1985년)·스웨덴(1975년)·덴마크(1981년)·노르웨이 뿐이다. 중국은 외국인에게 참정권은커녕 토지 소유권도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셰셰 민주당’은 선거 때 국내 거주 중국인에게 노골적으로 표를 구걸했다.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유세하며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우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화교협회 전 간부도 연단에 올라 지지 연설을 했다. 사회를 맡은 서영교 의원도 ‘화교 표’를 강조했다.

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외국인에게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과 대선 투표권도 부여하는 게 ‘진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수가 중국인이라는 점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1월 공개한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0만 7584명이었다.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은 94만 2395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40만여 명은 서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영등포구와 구로구, 관악구 등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중국인 표를 의식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과거 태국의 사례처럼 ‘중국계 국회의원’이 등장하는 것은 물론 시간이 흐르면 대선 때는 중국인이 캐스팅보트권을 쥘 수도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외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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