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각지대 재개발과 재건축을 돕기 위해 27일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을 끌어올려 길을 터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전폭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 대상자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다만 일자리창출·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 연계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반영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준다.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상한용적률 20%를 더하면 용적률은 250%가 되고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270%까지 오른다.

이때 법정상한인 300%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보정계수 적용 여부에 따라 분양주택·임대주택 용적률 비율이 달라진다.

또 2004년 종 세분화(1·2·3종)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넘어선 지역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한다. 법적 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과거 고밀도 건립 아파트 중 현황용적률이 높은 곳은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1종에서 2종으로, 3종에서 준주거로 상향 시 15%를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춘다. 공공주택 등 건축물을 기부채납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또 시가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매입비용 기준이 최신 자재 값·금리 등을 반영해 해마다 고시될 수 있도록 개정 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공공지원 방안도 내놨다. 우선 접도 요건을 완화한다. 당초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토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 경우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190만㎡로 대폭 늘어난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물을 높일 수 없었던 산자락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 온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줄인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