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좌회전 정책이 부른 ‘탈선 경제’

③ 중산층 파괴하는 기형적 부동산 세금 ‘보유세’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과세 근거가 빈약한 것은 물론 중산층을 파괴하는 기형적 세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는 건강보험료 등 여타 분야에서도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 /연합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과세 근거가 빈약한 것은 물론 중산층을 파괴하는 기형적 세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는 건강보험료 등 여타 분야에서도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 /연합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이중과세 논란을 빚을 소지가 있다.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먼저 거둔 후 중앙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또다시 부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성격이 강하다. 과세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논리는 특정 지역에 인프라 등 재정 투자를 한 덕에 부동산 보유자가 무형의 편익을 누린다는 ‘편익과세’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주택 수가 많거나 가격이 높다고 더 많은 편익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일세율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국은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로 운용된다. 더구나 종부세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세금이며, 종부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세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집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와 고령층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빚을 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중산층을 파괴하는 ‘기형적’세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눈에 뻔히 보인다.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동원한 것이 공시가격(公示價格) 현실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90% 수준에서 공시가격을 정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3.6%, 아파트는 69.0%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산정의 근거로 활용된다. 실제 공시가격이 뛰면서 올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2만4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잠정집계가 나왔다. 지난해보다 39.4% 늘어난 것이다.

노후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직장가입자인 자녀들에게 얹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별다른 소득 변화가 없는데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는 사람이 늘어났다.

더구나 가격 변동성이 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집값과 세금이 역(逆)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집값이 떨어져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계속 오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지우는 조세전가 현상으로도 나타난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지는 게임’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부유세(富裕稅)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가진 자에 징벌을 가하는 부유세는 이윤 동기를 죽이고, 투자와 창업을 위축시키며, 성장동력을 떨어뜨린다. 시장경제의 자율적 작동 원리인 ‘보이지 않는 손’을 아예 절단해 버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종부세가 논란을 빚자 "충분히 종부세 폭탄을 비켜갈 시간을 줬다. 집을 팔아버렸으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이사 가라"는 망언까지 퍼부었다. 적반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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