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관리료, 자연분만 175~201만원·제왕절개 120~138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간 코로나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실행됐던 백신과 방역패스, 그리고 확진 후 치료 부분에서 ‘임신부’가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국민 목소리에 대응해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 환자 중 분만 진료 관련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한 바 있으며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다만 전담 병상 확보 외에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인력과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키로 했다.

신설된 코로나19 분만 격리 관리료는 △자연분만 175~201만원 △제왕절개 120~138만원이다. 단 코로나19와 무관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관련 기존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원칙이다.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의 경우 0%, 제왕절개의 경우 5%다. 분만 총 금액은 단태아와 초산 기준이다. 다태아·경산·고위험분만 여부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이 같은 격리관리료 신설은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확진 산모를 위한 병상은 다음 주까지 늘려나갈 예정이며 25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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