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

제8회 전국동시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 13일 만인 31일 자정 종료됐다. 이번 선거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장 17명·기초자치단체장 226명 등 지역 일꾼 4125명을 선출된다. 6·1 지방선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과는 다르게 투표용지가 여러장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코로나 확진·격리 유권자는 투표안내 문자와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통지 문자 등을 챙겨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신분증’을 챙겨 본인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신분증은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국가공인자격증 등이 해당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다. 단 화면 캡처 이미지로 갈음할 수 없다.

사전투표와 다르게 본투표는 투표용지 7장을 한 번에 받아 투표하지 않고 1·2차에 나눠 투표를 한다. 1차는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에 대한 투표를, 2차는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이에 더해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대구 수성을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 의창 △제주 제주을 등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개 지역에서는 1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게 된다. 단독 출마 등으로 무투표 당선된 선거구에 대한 선거 투표용지는 배부하지 않는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 선거구 내 복수 인원이 선출된다. 때문에 같은 정당에서 후보를 여러 명 낼 수 있고 ‘1-가’, ‘1-나’와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주의할 점은, 2명을 뽑는 선거구라 하더라도 유권자는 두 후보에게 도장을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 반드시 한 명만 투표해야 한다.

교육감 투표용지는 교육의 정치 중립 의무 등을 위해 기호조차 표시돼 있지 않고 이름만 나열돼 있다. 특정 정당 후보로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때문에 유권자들은 교육감 후보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투표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뽑힌 당선인들은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간 지역 일꾼으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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