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김성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이민청 설립’을 공식화하였다. 국적관리와 출입국 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법무부 수장으로서 ‘이민청 설립’을 핵심 과제로 삼은 것이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논의된 ‘이민청 설립’과 ‘이민정책’이 공식화된 것이다.

0.8%를 밑도는 최악의 저출산이 지속되고 본격적인 인구 감소가 펼쳐지는 상황을 생각할 때, ‘이민청 설립’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2008년 (사)한국다문화센터를 설립한 후 10년이 넘도록 ‘이민청 설립’뿐 아니라 ‘이민정책 공식화’를 역설해 왔다. 관련 토론회도 개최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청와대 보고서도 작성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립이 제시되는 것을 보면 여간 다행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에 그동안 생각을 정리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번째, 재외동포와 이민 문제는 동전의 양면으로, 분리될 문제가 아니다. ‘아웃 바운드’와 ‘인 바운드’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여행사가 없듯이 재외동포와 이민 문제는 함께 고민하고 처리해야 할 문제다. 독일에서도 이민청에서 재외동포와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함께 처리하고 있다.

현재 탈북자, 중국 동포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의 2·3세, 재미동포 2세의 귀환 문제는 핵심적 의제 중 하나이다. 이들 역시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해오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등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

두번째, ‘우수인력’에 대한 개념 수정이 필요하다. 법무부의 외국인정책 수립계획에 따르면 ‘단순노동인력’과 ‘우수인력’을 분리하고, 우수인재 도입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적은 형편없다. 또 우수인재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 지금 우리에겐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인재가 아니라 ‘건강한 대한민국인’이 필요하다. 신체 건강하고, 생각도 바르며, 건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들이 우수인재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발전하는 나라다.

그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주권 전치주의’다. 다행히 지금은 여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전치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귀화 문제로 ‘영주권 전치주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제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세번째, 이민 점수제 시행과 국가별 이민 쿼터제 도입이다. 지금까지 온정적인 다문화정책으로 인해 편법 입국자들이 대거 들어왔다. 중도입국자녀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민청이 설립되면 한국어 사용 능력, 보유하고 있는 재산, 기술자격증 등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중국 등 특정국가 출신이 과도하게 유입되었다. 이는 이주민 게토의 형성 등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집단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증대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국가 출신의 과도한 유입을 막기 위한 ‘이민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변칙적 인구가 유입되는 통로인 ‘혈통주의’ 국적법과 출입국 관련 법령도 손을 봐야 한다. 또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과 재외동포기구들에 대한 정비뿐 아니라 여가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센터, 지역 출입국사무소 등을 ‘이민자 사회통합센터’로 통합 정비해야 한다.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하는 재외동포, 이민청 설립이 인구정책의 일환이니만큼 냉철하고 세심한 주의를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에 바람직한 설계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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