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의 대통령실 남측 구역. /연합
용산공원의 대통령실 남측 구역. /연합

경찰이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원천 금지한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서울경찰청은 13일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인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집회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법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의 집회는 허용하겠다는 것.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진 이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를 근거로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를 주장해왔다.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잇단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 집회 주최자들은 최근까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11일부터 7차례에 걸쳐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경찰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법원 결정을 감안해 집무실에서 20m 떨어진 전쟁기념관 앞 인도 위에서 300~500명 안팎의 집회는 허용키로 했다. 또 시위대나 집회 참여자들이 행진할 경우 집무실 앞을 지나가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처럼 경찰이 한 발 물러서면서 용산 지역으로 집회와 시위가 집중될 전망이다. 용산구 일대 교통 통제와 소음 등이 증가하면서 인근 생활이나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대통령실 인근에서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하나 골칫거리에 빠졌다. 영업시간 내내 소음에 시달려 손님들 발길이 끊기기도 하거니와 자칫 도로가 마비되면 귀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인근에 집을 구하려는 자영업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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