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2차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2020년 5월, 물류센터 내 근로자들이 코로나 감염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2020년 7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내달 4일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6개 지역은 2지역씩 3그룹으로 분류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델을 적용키로 했다. 모형별로 지원대상자의 규모, 소요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부천시와 포항시는 모형 1로 시행한다. 입원여부는 제한 없이 근로활동 불가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일은 90일이다. 종로구와 천안시는 모형 2로 시행한다. 모형 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이 14일, 최대보장기간이 12일이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모형 3으로 시행한다. 입원의 경우에 가능하며 급여는 의료이용일수에 대해 적용한다. 대기기간은 3일, 최대보장일은 90일이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3960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이나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 별도 발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병수당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 홍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병수당 지원 뿐만 아니라 아픈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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