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 교육 가능케 해...8월10일 마감까지 2만5천명 이상 필요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37개 시민단체들이 올해 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규탄 시위를 펼치던 모습. /주최측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37개 시민단체들이 올해 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규탄 시위를 펼치던 모습. /주최측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소수자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 영역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위한 시민들의 서명이 2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오는 8월 10일까지 법률에 근거에 조례 폐지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2만5천 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해 아직 시민들의 동참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28일 시민단체측에 따르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범시민연대(시민연대)는 지난 1월 5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관한 법률에 근거에 조례 폐지 서명 청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마감까지 2만 5천 명의 서명이 제출돼야 하며, 지난 26일 현재 21,754건이 달성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주, 전북, 제주, 충남 등에서 우후죽순 제정돼 왔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 제정돼 올해로 10년이 됐으며, 국회에서 정의당·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내용이 많아 그간 교육 현장에서 폐해가 속출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학생은 성별, … 임신 또는 출산,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또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성별은 남녀 2개”, “성별은 바꿀 수 없다” 등의 교육은 혐오표현으로 간주된다. 시민연대측은 이에 대해 “학생들의 성관계와 임신, 출산을 조장하고 성적지향 차별금지,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등의 항목으로 교사와 학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는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신이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여학생들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하고 성폭행 범죄 발생 우려도 크다는 게 시민연대측 설명이다.

미션스쿨에서의 선교 활동에도 심각한 제약이 초래된다.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에 의하면 학교의 설립자, 학교장, 교직원 등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박탈되고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거나, 특정 종교를 비장 선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또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청소년 에이즈·성전환의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 시민연대측은 “수십 가지 학생들의 권리만 열거해 놓았을 뿐, 학생의 책임에 대한 조항은 전혀 없다”며 “학생의 권리 행사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성숙도에 부합하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연령 적합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그런 조항이 없다”고 전했다.

이혜경 전국학부모연합 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반성경적인 내용으로 아주 오랫동안 아이들의 가치관을 오염시켰다. 2개월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텐트 농성을 펼치며 막아 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시민들이 나서 폐지를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길이 없다”고 관심을 호소했다.

이번 서명 동참 문의는 문자(010-6637-2469)를 통해 가능하고, 온라인 서명은 누구나 주어진 링크 (https://bit.ly/3H0ebOV)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동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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