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무분별한 기독교 차별...헌법 보장된 종교의 자유 제한’ 논평

경기도청사. /연합

“평화누리공원의 대관을 허락하는 경기관광공사(사장은 공석이고, 경영기획본부장 유대열)에서는 찬양 대신 대중 유행가를 부르라고 하고, 현수막도 걸지 못하게 하고, 설교와 기도 찬양을 하면 전기 공급을 끊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이것이 어느 나라 공기관인지 모르겠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는 28일 오후 ‘경기관광공사의 무분별한 기독교 차별...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다니’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6.25전쟁 72주년’을 맞아 경기도 파주의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메라노통일선교회 등의 주최로 열린 ‘복음통일 페스티벌’에 대한 것이다.

이 행사는 6.25 전쟁의 참상을 추념하고, 공산 치하에서 아직도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자리였다. 그러나 해당 장소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경기관광공사 측은 주최 측에 설교와 찬양, 기도 등 종교적 색채가 있는 내용의 행사를 해선 안 된다고 사전 고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회언론회는 “기도회를 하는데 어떻게 유행가를 부리며, 기도회로 모였는데 어찌 설교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는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차별로, 해당 기관과 담당자들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기도가 반국가 행위라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들이 주장하는 규제의 이유는 자기들이 만든 ‘대관시설 이용 유의사항’ 2조 다항에 ‘의례적 종교 단체 및 개인이 종교 부흥 등을 개최하는 선교 행사’는 안 된다는(주말에) 규정 때문이라고 한다”며 “당연히 이 행사는 개인의 부흥회도 아니고 선교 행사를 위한 것도 아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기독교적 방법으로 북한 동포와 자유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그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규정도 문제다. 공공 구역에서 평화와 자유를 위한 목적으로 기도 행사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다. 이는 자기들만의 행정편의주의이며, 이를 빌미로 기독교를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끝으로 “경기도는 이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고, 향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임명함에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또 이런 반기독교적 편향성을 가진 해당 인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대관 기준도 기독교에 대하여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시정하여 다시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