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
이춘근

문재인은 김정은과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때민 2018년 9월 19일 군사 관련 합의서에 서명했다. 당시 필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기는커녕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를 급격히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결국 한국의 안보 체제를 허물어 버리는 항복문서라고 여겼다. 합의서의 문장들은 남북한 모두 공평하게 평화를 위해 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 내용은 한국 측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이었다.

특히 군사지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약속이 아닐 수 없었다. 서울과 평양 사이 직선 거리는 190㎞, 휴전선에서 서울까지는 23㎞, 휴전선에서 평양까지는 167㎞에 이른다. 즉 서울은 평양에 비해 종심(縱深)이 훨씬 얕으며 서울을 방위하기 위한 공역(空域)이 너무나도 좁은 불리한 상태에 있었다. 이같은 불리함은 대한민국의 공중세력(Airpower)이 북한보다 우세하다는 사실로 인해 겨우 상쇄, 극복될 수 있는 것이었다.

9·19 합의는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고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固定翼)항공기의 공대지 유도 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는데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 40㎞, 서부지역은 20㎞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헬리콥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氣球)는 25㎞로 적용한다"고 약속했다.

이상의 구체적 조치들은, 서울을 방어할 수 있는 하늘에서의 작전 연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나 다름없었다. 남북한의 9·19 합의가 미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나마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9·19 이후 대한민국의 급소인 서울의 북쪽 하늘을 방어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군력은 미 공군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북한과 남한의 주사파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목청 높여 외치는 이유를 알게 한다.

북한은 자신에게 극도로 유리한 9·19를 별로 지킬 생각이 없었다. 이미 여러 차례 합의를 깬 북한은 지난 12월 26일 드론을 서울의 대통령실 비행금지공역에까지 날려 보내는 반칙을 저질렀다. 한국에게 극단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고, 이미 쓸모없게 된 9·19 합의를 차제에 완전 폐기해 버릴 것을 국가안보를 연구해 온 학자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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