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성
김학성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출 전에 후보자 간 토론을 명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 간의 토론을 직접 보고 마음을 굳히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후보자 간의 기회균등을 고려하면 모든 후보자에게 TV 토론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후보자 간의 평등 실현보다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모든 후보의 참여는 유권자 판단을 흐릴 수 있어 일정 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보자로 토론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물론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토론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들만 별도로 모아 토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하여금 3회 이상, 후보자 토론회개최를 명하고 있다. 유권자가 TV 토론을 보고 결정하게 하기 위함이다. 5인 이상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선이나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최근 한 달 여론조사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에게 토론 참여가 허용된다. 위 법에 따르면, 정의당 심상정은 정의당 의석이 6석이라 법정 토론에 참여가 허용되며, 국민의당 안철수는 여론조사가 5%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중앙선관위 주최 법정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 연휴 전 양자 TV 토론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 TV 토론은 법정 TV 토론이 아니라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두 정당이 유튜브나 SNS를 통해 후보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들이 토론을 생중계한다고 한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해서 토론을 생중계하는 것이라면, 유권자의 판단에 유익을 주고, 선거의 공정과 기회균등을 위해서라도 법정 토론에 참여 가능한 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 번 대선에서 안철수와 심상정은 선관위 주관 법정 토론에 참여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윤석열 둘만의 토론은 적절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안철수와 심상정이 토론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법원은 두 후보의 주장을 적극 받아 들여야 한다. 4자 토론이어야 공정하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