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2일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 장면. /MBC 뉴스데스크 유튜브 채널 캡처
2022년 9월 22일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 장면. /MBC 뉴스데스크 유튜브 채널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오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MBC 제3노조가 "법원의 판결에도 오보를 정정하지 않고 있다"고 MBC를 비판했다.

제3노조는 22일 ‘어제(21일) 뉴스에선 왜 ‘바이든’ 자막을 달지 못했나’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어제 뉴스데스크는 방심위의 MBC 중징계에 대한 반박 입장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문제의 윤 대통령 뉴욕 발언을 다시 한번 들려줬다"며 "대부분 시청자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소음에 불과했을 것이다. MBC는 이번에는 아무런 자막을 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다. 제대로 안 들리는 불확실한 발언에 임으로 ‘바이든’이란 자막을 달거나, 아예 있지도 않은 (미국)이란 자막을 달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원래 바이든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바이든이라서 써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며 "결국 MBC도 바이든 자막을 포기한 것 아닌가? 이제 바이든이라고 우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오보를 인정하고 법원 판결대로 정정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MBC는 어제 뉴스데스크와 오늘 뉴스투데이에서 마치 MBC만 표적이 돼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듯 억울함을 드러냈다"며 "가장 앞장서서 정권을 무너뜨릴 것 같은 기세로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문제를 삼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피해자 흉내를 내다니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고 강조했다.

제3노조는 "방심위는 MBC와 YTN, JTBC, OBS 등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내렸고, KBS와 SBS, TV조선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그중 MBC가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은 맞다. 최고로 잘 못했기 때문이다"라며 "있지도 않은 내용을 자막으로 내보내 시청자들을 오도했고, 잘못된 내용을 이간질하듯 미국 측에 공식 질문해 우방과의 관계에 흠집을 내려고 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3노조는 "무엇보다도 정정보도를 명령한 법원의 판결에도 오보를 정정하지 않고 맞서고 있다. 최고 수준의 징계와 벌점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자 웃음거리 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 언론사들이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보이기 때문이다. MBC는 결국 관련 보도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과 대신 고집부리기를 택해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책임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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