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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후에도 일을 해서 지난해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액이 깎였다.

26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소득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이 ‘A값’을 초과해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11만799명(2023년)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086명 중 2.03%에 달하는 규모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말한다. 2023년 A값은 286만1091원이었다. 이 A값보다 소득이 높을 경우 국민연금액이 깎인 것이다. 삭감당한 이들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167억7800만원에 달했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퇴직 후 생계유지를 위해 다시 일을 해서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길 경우 그 소득액 대비 노령연금을 삭감토록 하고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1988년 제도 시행부터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것을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삭감제도가 도입됐다. 국민연금법 63조의 2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 초과 소득이 생길 경우 연금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삭감기간은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연도별로 다르다. 감액금액은 적게는 10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다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초과액의 5%(5만원 미만)를,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일 경우 5~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일 경우 30~50만원 미만을 삭감한다. ‘400만원 이상’구간일 경우 50만원 이상을 깎는다. 한편 당국은 이 삭감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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