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그동안 수술 보조를 포함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PA 간호사의 역할은 불법이었지만, 이를 제도화해 합법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와 통화에서 간호사 자격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를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각 의료기관에 적용된 것과 관련해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해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 건강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간호사가 현장에서 이탈한 전공의 역할을 일부 대신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간호사들이 지금까지 관련 규정이 모호한 상황에서 역할을 해왔던 부분들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범사업 시행을 계기로 현장 간호사들은 PA 간호사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PA 간호사부터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면서도, 간호사 업무 규정 개정 등을 위한 법제화를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할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간호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을 재차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의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처우 등을 규정하는 별도법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됐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다.

이 관계자는 "(법제화 방향이) 간호법이 될지, 간호사법이 될지, 아니면 의료법 개정안이 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간호사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자는 것엔 중지가 모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단 PA 간호사의 법적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간호법 제정 쪽으로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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