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협조로 北인권재단 출범못해...8년째 사문화(死文化)
北 ‘두 국가론’ 상황서 실효성 있는 北 주민 보호 위해 개정해야

재단이사 추천 강제하고 ‘제3국 체류자’도 ‘北주민’에 넣잔 주장
대한민국 헌법가치 가로막는 정치세력 총선서 엄중히 심판해야

곽성규
곽성규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6년 3월 3일, 3·1 독립정신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됐다. 전날인 3월 2일 11년 만에 국회에서 재적의원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 법안과 관려해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재단이사를 추천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출범하지 못해 이 법은 8년째 사문화(死文化) 돼 있다.

최근 북한은 ‘남한은 더 이상 동족이 아닌 전쟁 중의 두 교전국 관계이고, 핵 공격 대상인 제1의 주적’이라며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했다. 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교류기구를 전면 폐지하는 등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문화된 현행 북한인권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북한정권의 반인도범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먼저 재단이사 추천을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먼저 나온다. 법 사문화를 초래하고 있는 현행 규정 제12조를 개정해, ‘교섭단체가 이사 추천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해 다른 사람을 이사로 추천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을 넣자는 주장이다. 법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 주민의 정의’ 규정을 고쳐서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해외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 등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북한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명문화 하자는 주장도 있다. 현행 법은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에 편중되어 있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 등 자유권 보장을 위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문화 함으로써 지금 시급한 북한 내외의 자유로운 정보 순환을 촉진,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호 증진하자는 취지다.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북한인권의 참상을 알리기 위한 북한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같이 나온다.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 통일한국의 앞날을 위해초중등 교육과정에 북한인권 증진교육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무부 산하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을 현행 규정처럼 단순히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향후 기소를 전제로 검사 등 수사전문가가 체계적 자료수집을 할 수 있도로 하자는 것이다. 법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명칭과 역할을 명시해, 북한 정권에 반인도범죄의 척결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추진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 등 관련기관의 위상이나 구성 방법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비주류가 아닌 주류로 만들자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반인도범죄로부터 북한 동포를 구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의 산물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이 최소한의 노력마저 가로막는 정치세력을 국민은 이번 4월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전면 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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