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본인 재판을 보이콧하는 것을 두고 검찰의 정치탄압을 연출하기 위한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그에 대한 강제소환 명령을 내리면 검찰이 구인장을 들고 이 대표를 체포해야 하는데, 이런 체포 장면이 그동안 이 대표와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검찰 독재’의 상징적 모습으로 부각되면서 선거에서 매우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선거가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검찰이 야당 대표를 끌고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반발심을 유발하고 이 대표가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약자의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걸 초래한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 대장동 재판에 이어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됐다. 검찰도 이 같은 법령을 근거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장동 재판 불출석 관련해선 검찰은 재판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검찰은 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 등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 대표에게 다음 기일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구인장 발부 등 강제소환을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여권으로부터 "오만한 특권의식"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출석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구인장 발부는 법원이 해도 그 집행은 검찰이 하기 때문"이라며 "검찰수사관이 이 대표에게 들이닥쳐 그를 체포하는 모습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중요한데,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야당 대표를 탄압한다고 느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2018년 7월 검찰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최 평론가는 "검찰 역시 자신들이 구인장을 집행했을 때 야당 대표 탄압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 대표는 자연히 재판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또 "선거가 끝난 뒤엔 검찰도 구인장 집행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며 이 대표도 성실히 법정에 나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느냐 소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2일 이 대표를 향해 "법원을 생까고(무시하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이재명 대표 재판 불출석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이 대표를 비교하면서 "이 대사는 소환도 안 됐는데 귀국했고,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다수당이 되면 앞으로는 법원에 나가겠나. 앞으로는 사법시스템을 존중하겠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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