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량
강량

근대가 아직도 진보하듯, 자유민주주의도 여전히 진보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20세기 들어와서 1차대전과 미국 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선언 이후에야 완성된 자유민주적 가치체제다. 여러 현대사상가들이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인류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선의 제도라고 강조할 만큼 그 제도적 우수성은 탁월하다. 물론 현재에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들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문명이 제공하는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안정, 그리고 오랜 평화시대는 과거 인류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소중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인류는 1천년이 넘는 인고의 시간을 가졌다. 자유의 기원을 찾아들어가면 그 역사적 과정은 1215년 영국의 대헌장 (Magna Carta) 이전으로까지 올라간다. 대헌장은 영어로 ‘The Great Charter of Freedom’으로 번역된다. 바로 여기에 ‘자유’란 의미의 ‘Freedom’이란 단어가 나온다. 이후 영국의 자유주의는 계몽주의시대를 거쳐서 1688년 명예혁명으로 완성된다.

1200년 독일의 항구도시 뤄벡에서 발족해서 런던과 폴란드의 단치히, 러시아의 노브고르드를 연결했던 한자동맹에서 사용된 독일어 Freiheit (자유)는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자유의 개념과 가장 가깝다. 전쟁과 약탈의 중세역사 속에서 16개국 187개도시를 연결했던 한자동맹은 469년 동안 역내 자유무역을 지켰다.

대헌장의 Freedom과 한자동맹의 Freiheit 개념보다 진화한 근대적 개념의 Freedom과 Liberty의 의미는 모두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Liberty는 국가운영에 참여할 권리로서의 자유를 포함한다. 그래서 Freedom은 자연발생적인 개인의 자유개념에 가깝지만 Liberty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민의 덕목이다. 올바른 시민은 맹목적인 자유보다는 시민의 덕목으로서 자유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 가치도 함께 영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이런 자유의 개념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