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석 요구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도 예정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단상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 검사. /연합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단상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 검사. /연합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강제수사 방식을 적극 활용해 업무방해죄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라 신속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 또한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참여했더라도 조기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선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미래를 대비해 추진하는 의료 개혁 정책임에도 일부 의료인들이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의사 여러분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한다"며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 및 가족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을 활용해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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