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위반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불가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전공의 7854명의 복귀 여부를 마지막으로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오는 5일부터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72%인 8945명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45명 중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 수는 7854명이다.

전날 50개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되고,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역적"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주의했다.

또 전공의에 이어 재계약을 포기하는 있는 전임의들에 대해 "현재 재계약률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기관별로 예정되어 있는 전임의들의 계약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인턴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도 진료유지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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