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반발하며 전국 의사들이 서울 여의도 일대를 가득 메웠다. 보건당국은 불이익 면제를 조건으로 내건 ‘데드라인’을 사실상 이탈전공의들이 넘긴 만큼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를 밟아나갈 전망이다.

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주최측 추산 3만 여명의 의사와 의사 가족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이 집회로 여의대로 일대는 한때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었다.

이들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의료비 폭증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책을 ‘졸속 추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사의 진료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일선 병원현장의 어려움은 커져가고 있다. 이른바 ‘빅5’병원들은 응급환자를 가려받는 실정이며 수술 축소에 따라 수술이 연기되는 암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병원에서 체감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의료공백에 환자안전 적신호가 들어오자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무분별한 비필수 의료과 진료로 필수·지역·공공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 인정하고 반성하라"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진료거부는 해법이 아니다.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효력을 확실히 하고자 명령공시를 마쳤다. 4일부터는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해 처분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당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발송해야 한다. 공시 이후에도 정당 사유없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

2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으로 전체대비 4.3% 규모다. 복지부는 연휴기간 복귀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연휴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칙대응을 고수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 달리 구제조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경찰은 의협 사무실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압색을 진행했으며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또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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