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이탈이 17일째 계속되며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7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정부의 예상보다 대학들이 의과대학 증원 신청을 쏟아낸 가운데 교육부가 이들 대학에 2000명의 정원을 분배할 ‘배정위원회’ 구성에 돌입했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배정위 구성에 착수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 등을 고려해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해산까지 모든 작업을 보안 속에 진행할 방침이다. 타부처 참여 여부, 위원회 규모, 정확한 구성 시점, 위원의 직업 등 신상까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 등의 명단까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위원회에 대한 정보는 극비로 다뤄지는 것이다. 위원들이 외부 압박 등 영향없이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당초 2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국 40개 대학이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산술적으로는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1.7대 1의 경쟁률이 생겨버렸다.

정원 배분은 4월 총선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배정이 완료되면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토록 하고 있다. 이에 올해 고3에게 적용될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됐다. 다만 교육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교협 승인을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같은 변경된 모집정원은 통상 5월에 발표되는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한편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두고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에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은 고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다.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 아니라 당연무효"라며 "교육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의대증원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규정은 2017년 경북 포항 지진발생으로 수능이 밀리면서 추가된 것이다"고 서면에 담았다.

또 "고등교육법령은 정부의 헌법 파괴 행위나 국가폭력까지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타락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