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김정식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이들 중 외국인은 총 1만5614명, 전체 매수인의 0.90%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10년 전체 매수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307명으로 0.20%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4년 0.33%, 2016년 0.44%, 2018년 0.64%, 2022년 0.75% 등으로 꾸준하게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역시 해외 부동산·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것이 유행한 지 오래다. 하지만 특히 예민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통계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문제가 크다.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중 중국인이 1만1384명(72.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이 중 53.7%인 4만4889호를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문제가 됐던 시기와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대거 매수한 시기는 겹친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중국인 소유 주택이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중국인이 견인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외국인의 경우 대출 규제가 없다시피 한 상황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국내 은행은 가능하지만 해외 은행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및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조에 국내 부동산 정책 실패가 더해지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외국인들에게 좋은 투자 대상이 됐다. 결국 2020년에는 외국인 1명이 133채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국내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중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은 1조3338억 원으로 전체의 57.9%에 달한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금리의 상승세로 인해 대출을 받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연체율도 증가추세라는 점이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해외 매수세에 힘입어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행법상 중국인은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 국민은 중국 토지를 보유할 수 없고 부동산 취득에도 제한이 따르는 등 규제 불균형이 크다는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토지 보유나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나아가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정책적인 보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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