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출범...‘MZ 세대’ 탈북민 신임위원 선정

北주민들 정보접근권 확대, 인권침해 책임규명 등 위한 연구‧제언 활동
북한인권재단 설립되지 않아 북한인권법 구현코자 통일부가 출범 시켜

“북한인권법에 재단이사 추천 강제조항 넣어야...현실적으로 제일 시급”
“북한인권법서 규정하는 ‘북한주민’ 범위에 제3국 체류민들도 적용해야”

통일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제2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김영호 장관(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연합
통일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제2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김영호 장관(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연합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부는 12일 제2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지난 11일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 일부 산하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한 조직으로, ‘MZ 세대’ 탈북민 신임위원 등으로 일부 구성원을 교체한 후 곧 2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2기 위원으로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탈북민 출신의 임철 변호사, 김은주 작가 등이 새로 합류하게 됐다. 

기존 1기 위원에서 유임된 인사는 이정훈 전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홍성필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이사,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일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원재천 한동대 교수 등이다.

통일부는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MZ 세대’, 즉 젊은 전문직 탈북민을 발굴해 신임 위원으로 선정했다”며 “또한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의 이론과 경험, 다양한 연령별, 세대별 조화와 소통 등을 고려해 2기 위원들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제2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확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인권과 안보 및 통일 연계성 공론화 등을 위한 연구 및 제언 활동을 벌인다. 임기는 오는 2025년 3월 11일까지까지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한국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않음에 따라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통일부가 출범시킨 장관 자문기구다. 증진위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 출범 준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단 출범에 필요한 이사를 추천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된 지 8년여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법에 재단 이사 추천 강제 조항을 넣어야 한다”며 추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게 그런 규정을 두자는 게 우선 현실적으로 제일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법에는 ‘북한주민’이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규정돼 있는데, 범위를 넓혀 해외 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들도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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