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가 부른 참사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정부 시기 ‘월북’으로 단정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월북’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16일 인천해양경찰서는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A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의 이 발표는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향후 책임소재 규명 등 파장이 예상된다.

당시 해경은 A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 해상 표류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가 평소 채무 등의 고통을 호소했던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번 최종수사 결과는 A씨의 ‘월북 의도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해경은 A씨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관련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당시 A씨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것은 해경과 군 당국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당시 A씨에 대한 ‘월북 판단’이 전적으로 해경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남북관계를 의식한 청와대가 국방부·국정원·경찰청 등에 ‘월북 처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미북 간 핵협상 중재에 실패한 이후 북한당국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등의 맹비난을 받으며 전전긍긍했다. 북한은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금강산관광지 남측자산 몰수 등 하노이 회담 실패에 따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풀이를 계속했다. 서해 NLL에서 실종된 A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만약 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며 의도적으로 ‘월북 처리’를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문 정부가 고의적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해태(懈怠)하여 A씨가 북한군에 사살되었다면 이는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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