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안 다니는 변호사가 2년 되도록 회장직 수행...정관 임기는 1년”
기관 통합 추진 명분으로 한기총 정상화 막고 있단 비판 쏟아져 나와
사태해결 위해 김 변호사 자진사퇴·임시총회 통한 신임회장 선출이 답

최근 교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한기총 임시 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한기총
최근 교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한기총 임시 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한기총

최근 교계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임시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김현성 변호사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비신자 출신인데다 한기총 정관에 명시된 임기 1년을 넘어 현재 2년이 되도록 불법으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김 변호사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의 기관 통합 추진 명분으로 한기총 정상화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교계에 따르면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국내 한 일간지에 전면 광고 형식으로 김현성 변호사의 행적을 비판하는 내용의 ‘한기총 임시총회 소집 요청 경위서’를 게재했다. 이번 경위서에는 한기총 역대 대표회장을 지낸 지덕·이광선·길자연·이용규·엄신형 목사 등을 비롯한 한기총 주요 관계자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위원회는 이 경위서에서 “한기총 정관에 대표회장은 성직자로서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로 되어 있다”며 “교회를 다니지 않는 김현성 변호사가 2년이 되도록 불법으로 임시 대표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기총 정관에 대표회장 임기는 1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현성 변호사가 대표회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이는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기독교인이 아닌 김 변호사를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파송한 바 있다. 

최근 국내 한 일간지에 전면 광고 형식으로 실린 ‘한기총 임시총회 소집 요청 경위서’. /추진위
최근 국내 한 일간지에 전면 광고 형식으로 실린 ‘한기총 임시총회 소집 요청 경위서’. /추진위

위원회는 “김 변호사가 파송된 목적은 결과적으로 정식 대표회장을 뽑아 한기총을 정상화 하는 것일텐데, 한교총과의 통합을 명분 삼아 시간을 끌고 있다”며 “통합안에 대한 그 동안의 한기총 의결 과정에도 흠결이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고 임시총회를 통해 신임 대표회장을 선출, 한기총을 정상화 시키자”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지난 6월 2일 임시총회에서 한교총과의 기관 통합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후 2달이 넘게 지났지만 이렇다 할 통합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명목상 이유는 한교총이 통합안을 다룰 임시총회 개최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교계 소식통에 따르면 한교총측에서 한기총 내부의 갈등 때문에 선뜻 이 건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올해 안에 양 기관이 통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합을 하려면 법인 문제가 선결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교단 총회 결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상황이 길어진다면 현재처럼 김현성 변호사가 한기총 임시회장을 계속 맡게 되고, 한기총은 정상화 하지 못한 채 ‘식물 기구’인 상태로 끌려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김 변호사의 조속한 자진사퇴와 임시총회를 통한 신임 대표회장 선출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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