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석
조우석

영화 ‘건국전쟁’ 흥행으로 새삼 되돌아보게 되는 건 12년 전 등장한 동영상 ‘백년전쟁’이다. 좌파 무리가 이승만-박정희를 욕보이려고 작정했던 ‘백년전쟁’은 지금도 유튜브에 버젓이 떠 있다. 조회수만 263만회다. 영상에서 이승만은 출세밖에 모르는 사이비 독립운동가이자 하와이 깡패로 그려진다. 또 박정희는 원조 적폐라며 마음놓고 장난친다. 모두 터무니없는 왜곡이다. 가히 악마의 동영상이다.

문제는 왜 아무런 제재가 없었을까? 이다. 그 뒤에는 전 대법원장 김명수가 똬리를 틀고 있다. 스토리는 이렇다. ‘백년전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그러자 방송국(시민방송)이 제재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걸었다. 다행히도 1, 2심 모두 제재의 정당성이 인정됐다.

그런데 대법원이 나서서 제재가 부당하다며 원심 파기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제재가 맞다는 의견과 아니라는 의견이 6대 6이었을 때, 캐스팅 보트를 쥔 김명수가 아니라는 쪽에 가세한 결과다. 더 어이없는 건 저들의 논리다. 방송사업자가 정식으로 만든 게 아니고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했으니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정말 사악하다. 엿가락 잣대의 끝판왕이 아닐 수 없다. 대체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얼마 전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뜻밖에도 재심 요청 등의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답이다. 그게 현실이다. 지금도 그것이 판례의 하나로 남아있고, 유사한 재판 등에서 계속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법은 하나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다른 재판을 자유우파 쪽에서 제기하고, 그걸 대법원 판결까지 몰고 간 다음 새롭고 정당한 제2의 판결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한 번 잘못된 걸 바로 잡는 후속작업은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참담한 상황을 만든 주인공인 ‘붉은 판사’ 김명수가 퇴진한 건 지난해 9월이다. 당시 언론이 사설과 논평을 통해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지만, 그가 남긴 유산으로 우린 여전히 괴롭다.

‘백년전쟁’은 영상으로된 독극물이고, 요즘 유행하는 딥페이크의 원조다. 다만 ‘건국전쟁’ 등장으로 이런 어두운 구석 대청소를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니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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